OnOffMix Connect

정산 정책

OnOffMix Connect을 통해 거래가 완료된 제공자·에이전시에 대한 수수료, 정산 주기, 세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1조 (정산정보 등록)

  1. 제공자·에이전시는 정산을 받기 위해 정산정보(사업자 구분·계좌·세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2. 등록된 정산정보는 회사의 검토를 거쳐 승인된 이후 정산 처리에 사용됩니다.
  3. 등록 정보에 오류·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이 직접 수정하며, 수정된 정보는 다시 회사의 검토를 받습니다.

2조 (사업자 구분과 세무 처리)

  1. 개인(비사업자): 정산 시 소득세법에 따라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법령이 정한 시기에 발급됩니다.
  2. 개인사업자·법인: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액 기준으로 정산하며, 제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사에 전달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은 정산정보에 등록한 주소를 사용합니다.
  3. 사업자 구분이 잘못 등록된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며, 정산 후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회사는 사후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조 (수수료)

  1. 회사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 수수료로 공제한 후 잔액을 정산합니다.
  2. 기본 수수료율은 제공자 10%, 에이전시 10%이며, 회원 등급·계약 조건·프로모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시행일 7일 전(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로 안내합니다.
  4.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거래에는 결제 시점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4조 (정산 대상과 시점)

  1. 정산 대상은 (가) 잔금까지 완납된 거래이며, (나) 서비스(행사) 완료가 확인된 거래에 한합니다.
  2. 운영자는 잔금 완납 후 서비스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처리를 진행합니다.
  3. 정산 처리 후 실제 입금까지는 영업일 기준 1~7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은행·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분쟁·환불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는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정산이 보류됩니다.

5조 (정산 대상의 결정 — 제공자 vs 에이전시)

  1. 제공자가 직접 운영(direct)으로 등록된 경우: 정산은 제공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 제공자가 에이전시 소속(agency)인 경우: 정산은 에이전시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에이전시-제공자 간의 정산은 양 당사자의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6조 (정산의 보류·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정산을 보류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산정보가 미승인·미등록 상태인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른 압류·체납·세무조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회원의 외부 거래 유도·허위 등록·약관 위반이 확인된 경우
  • 환불·분쟁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정산 대상 거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7조 (정산 내역 확인)

  1. 회원은 서비스 내 정산 페이지(`/provider/settlements` 또는 `/agency/settlements`)에서 정산 대상·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산 금액·수수료·원천세 계산은 거래 시점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3. 정산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문의해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정산 정책은 2026-05-28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