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정책
OnOffMix Connect을 통해 거래가 완료된 제공자·에이전시에 대한 수수료, 정산 주기, 세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 (정산정보 등록)
- 제공자·에이전시는 정산을 받기 위해 정산정보(사업자 구분·계좌·세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된 정산정보는 회사의 검토를 거쳐 승인된 이후 정산 처리에 사용됩니다.
- 등록 정보에 오류·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이 직접 수정하며, 수정된 정보는 다시 회사의 검토를 받습니다.
제2조 (사업자 구분과 세무 처리)
- 개인(비사업자): 정산 시 소득세법에 따라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법령이 정한 시기에 발급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액 기준으로 정산하며, 제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사에 전달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은 정산정보에 등록한 주소를 사용합니다.
- 사업자 구분이 잘못 등록된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며, 정산 후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회사는 사후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수수료)
- 회사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 수수료로 공제한 후 잔액을 정산합니다.
- 기본 수수료율은 제공자 10%, 에이전시 10%이며, 회원 등급·계약 조건·프로모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시행일 7일 전(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로 안내합니다.
-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거래에는 결제 시점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4조 (정산 대상과 시점)
- 정산 대상은 (가) 잔금까지 완납된 거래이며, (나) 서비스(행사) 완료가 확인된 거래에 한합니다.
- 운영자는 잔금 완납 후 서비스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처리를 진행합니다.
- 정산 처리 후 실제 입금까지는 영업일 기준 1~7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은행·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쟁·환불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는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정산이 보류됩니다.
제5조 (정산 대상의 결정 — 제공자 vs 에이전시)
- 제공자가 직접 운영(direct)으로 등록된 경우: 정산은 제공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제공자가 에이전시 소속(agency)인 경우: 정산은 에이전시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에이전시-제공자 간의 정산은 양 당사자의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제6조 (정산의 보류·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정산을 보류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산정보가 미승인·미등록 상태인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른 압류·체납·세무조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회원의 외부 거래 유도·허위 등록·약관 위반이 확인된 경우
- 환불·분쟁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정산 대상 거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정산 내역 확인)
- 회원은 서비스 내 정산 페이지(`/provider/settlements` 또는 `/agency/settlements`)에서 정산 대상·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산 금액·수수료·원천세 계산은 거래 시점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정산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문의해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정산 정책은 2026-05-28부터 시행됩니다.
본 정산 정책은 2026-05-28부터 시행됩니다.